자주하시는질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0/05/14)
[주요내용]

-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제도 한시적 재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위소득 60%이하)에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취업성공패캐지 참여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4월부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을 최장 3개월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 참여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은 올해 지원 폐지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4월부터 재도입하여 올해 말까지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참여자가 구직활동에 전념 취업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중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기준, 4인 가구 95,031원 이하자
* 단,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월2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0만원

❍ 신청방법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를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문의: 제주고용센터 064)710-4592~3/4480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2010년 도입되어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청․장년층,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단계)진단‧의욕 제고 → (2단계) 직업능력개발→ (3단계) 취업알선 등 단계별, 개인별 종합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1년까지 지원하며‘19년은 736명 참여자 중 25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범위를 입사지원,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 취업행사 참여 등 이외에도 전문성 향상 활동과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직업별 보수교육, 고객확보 노력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다.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화물차주 운전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신용카드모집원, 대리운전원,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
 
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적시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