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관세청 제안 원산지검증 비상대응 지침 EU도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9

 
(사례1)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받고 있던 광주의 A기업은 중국 생산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패쇄된 탓에 기한 내 중국의 국제검증 결과를 회신받지 못해 FTA특혜가 배제될 상황에 처함
 
 (사례2) 대구의 B기업이 터키에 수출한 의류물품에 대해 터키의 검증 당국이 우리나라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했고, 우리 당국이 원산지충족 검증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국제배송 중단으로 반송되어 옴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우리 수출입기업이 겪는 위 사례와 같은 원산지검증 어려움이 해소된다.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선제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FTA 원산지검증* 업무가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FTA 상대국(16개협정, 56개국)과 ‘원산지 국제검증 COVID-19 비상대응 지침’ 도입을 추진중이며, 이중 유럽연합(EU) 28개국을 포함해 39개국과 즉시 시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 FTA 등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ㅇ EU집행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비상대응 지침을 회원국 전체 공동지침으로 채택해 한국과 EU 국가간 시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 EU와 FTA를 체결한 다른 상대국과도 해당 지침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비상대응 지침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국 생산자의 정상적으로 자료제출 등 이 어렵고 대부분 국가와의 국제우편 배송이 중단·지연되어 원산지검증 요청·회신이 원활치 않아 검증 대상이 되는 우리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 수입물품에 대해 기한내 원산지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특혜’가 배제됨

 ㅇ 관세청은 온라인 방식으로 국제검증 요청·회신하고, 원산지위험이 명확치 않은 품목에 대한 검증을 자제하는 한편, 검증 회신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비상대응 지침을 신속히 마련했다.
 
□ 현재까지 비상대응 지침 시행 협의가 완료된 39개국은 EU(영국 포함 28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 콜롬비아, 페루, 칠레, 필리핀 등이며 나머지 FTA 체결국과도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지 대사관과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대국과 FTA 이행 및 원산지검증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입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