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왜 풀어야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 관세청은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하여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중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 주요 규제 해소 내용을 살펴보면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제조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과세를 유보(留保)한 곳
○ 그동안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반입해야 하며,
* 사용신고 → 과세유보 → 보세공장 반입
** 수입신고 → 과세 → 국내 반입
○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기에 용도 변경 불허는 대표적으로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이에 관세청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절차에 따른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해 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 이번 규제 해소로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신제품의 출시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관세청은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등의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참조).
□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관세청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 성과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