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 체감 행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지친 해양수산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 등을 통한 공직혁신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을 추진한다.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항만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후항만과 연안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허용한 후 규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둘째, 해양수산인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정부가 주요 정책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검토·개선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선박검사원 학력 기준 폐지, 어선원 재해보험 연체료 완화, 선박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단축 등 해양수산 취약계층 지원과 업계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셋째, 해양수산 분야 공직자의 자세를 혁신한다.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정책 현장점검팀인 ‘바다드림’을 활용해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양수산 전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