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월 29일(수) 14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31~5.11)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 온라인 접속 방법 :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 검색 후 참여
□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하여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 토론에 이어,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www.kcc.go.kr), 금융위원회 누리집(
www.fsc.go.kr)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