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항만관리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무역항 안에 설치된 요트계류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는 행사기간 내내 요트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계류, 보관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음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after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에만 우선 사용을 허가하여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 제고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우선사용 허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
※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 시행일: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