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외국인요리사(E-7)초청 개선을 통한 외국음식점 지원 - 법무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8

 
before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요리사 초청 시 내국인 고용인원에서 파트타임은 전면배제하고 있어 음식점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부 개선 필요
  after

(개선)
- 고용 허용인원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 특정활동(E-)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 시행일:19.11.18) 
 소관부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