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현지 사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after
(개선)
-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
*대상자 :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선원)로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되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선원
※ 공문시행(체류관리과-1109, `20.2.14.)
( 시행일:20.02.14)
소관부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