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 폐지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3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20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 폐지공고안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고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폐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을 폐지한다.

 2020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 칙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