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10차 지정)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기술기준 정립 및 시험‧실증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해 암모니아 연료를 공급(TTS, Truck to Ship)하는 안전기술 개발 및 실증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 일반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2차 지정)
▸(대구 AI로봇 특구) 해외 수요처에 맞는 AI로봇 개발·실증으로 특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 차세대 첨단위성 기술 실증 플랫폼 개발 지원 및 혁신 우주기술 규정 신설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절차에 대한 규제환경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방법 : ‘25.5.12.(월)~5.20(화) / 서면 개최
▣ 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각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등
▣ 안 건(4건)
- ①10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3곳), ②2차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3곳),
③2차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④기 지정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특구로의 ▴기업 이전,▴투자 유치,▴고용 창출,▴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1차, ’19.8~’23.8)의 경우,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130여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남 e-모빌리티 특구(1차, ’19.8~’23.8)는 특구 내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특구기간 종료 후 동남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기부는 ‘24년부터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