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성능인증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참석 공시송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1-24

 
다음 당사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7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취소처분의 예정자로서 '성능인증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참석 요청'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시송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