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원금 및 가산금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1103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원금 및 가산금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원금 및 가산금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의 사유로 동내용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