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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13
241213조간 6개 인테리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pdf (661.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08:31:4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등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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