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24년 CES 혁신상의 85.3%를 벤처‧스타트업이 차지(‘21년 23개사 → ’24년 128개사)
** ‘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比 167% 증가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20)’,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11)’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