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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질문
㈜평화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16
240816조간 평화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df (324.2K)
48회 다운로드 DATE : 2024-08-16 08:39: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평화이엔지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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