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7조(광고의 기준)에 따라 슈퍼마켓에서 가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다품목을 광고하는 광고 전단지에는 제품명과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하여야 함
after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대상)에 따른 범위에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전단지의 제한된 면적(제품당 보통 2cm*3cm~3cm*4cm 정도의 작은 공간)에 가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7조의 입법취지(광고 제품에 최소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과 업소명을 포함하도록 함) 에 따른 광고의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전단지의 제한된 면적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업체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으로 허용(유권해석 '19.7월)
※ 유권해석
( 시행일: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