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20.(목) 14:00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ㅇ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ㅇ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高)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低)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생산이 급감됨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긴박한 상황 발생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ㅇ 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 정부는 2월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행정예고: 2.20.∼2.24.)
ㅇ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대상과 적용 기간을 별도 공고(2.25. 예정)
ㅇ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5.(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임
□ 향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ㅇ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