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의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이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기금(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기금 용도: (기존) ①성과배분, ②기술협력, ③인력교류, ④환경경영협력, ⑤임금격차완화, ⑥기금운용, ⑦생산성향상, ⑧기술보호, ⑨창업지원, ⑩판로확대, ⑪거래공정화, ⑫문화확산 → (추가) ⑬ 벤처기금(펀드) 출자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 (국정과제 30-2)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 검토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한 것이다.
* 신청요건: (기존)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개정)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세부기준: (기존) ①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 ②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3년 평균 이상 변동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어느 하나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 → (개정) 모두 삭제
이번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