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직(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 주민 지원사업(공동체회복 프로그램, 트라우마센터 등)에 관한 사항 등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을 2월 14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음 (예고기간 ‘20년 2월 14일~3월 11일)
ㅇ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연말에 제정된「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19년 12월 31일 공포, ‘20년 4월 1일 시행(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20년 9월 1일 시행)
ㅇ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심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임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의견제출 방법은 ‘붙임2’(5페이지) 참조
ㅇ 한편,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20.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 등과 협력하여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