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청년저축계좌 도입을 추진했다”면서 “그동안 차상위 계층의 청년에 특화된 자산형성 사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집중지원하는 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사사업 간 중복 가입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4일 서울경제 <청년통장있는데 또 청년저축… 정부·지자체 ‘현금복지’ 경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는 서울, 전남 등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청년대상 자산형성 사업과 수혜대상과 사업내용이 유사함
○ 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절실함
[복지부 설명]
○ 정부에서는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 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및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취지에서 청년저축계좌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매우 실질적인 탈빈곤 촉진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사업(희망키움통장Ⅰ(’10~) 및 청년희망키움통장(’18~))과, 차상위자 대상 사업(희망키움통장Ⅱ(’14~))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중 탈수급 성공률은 63.9%으로 희망키움통장 비가입자의 탈수급률(39.3%)보다 1.63배 높음(’13.1~’1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특히 차상위 계층의 청년에 특화된 자산형성 사업이 없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저소득 청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는 주로 임시·계약직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집중지원**한다는 점에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여 빈곤탈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주요 대상이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취업자임
**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120%까지 더 높은 소득계층 지원
○ 중복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참여이력 등을 확인해 중복 가입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44-202-30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