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가 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②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③ 위 ②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등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