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해당 사업자 주소지로 등기우편(배달증명)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박정인(사크라스트라다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330-78-00410)
□ 제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 독촉(1차)
□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22.
□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