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금융위원회] P 1.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 허용의 건 - 규제혁신 톡(Talk)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4

 
before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 중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에 해외투자 및 그에 수반되는 외국환업무가 포함되는지 불명확

after
법령해석을 통해 해외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업무 범위 내에서 외국환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회신(‘19.6.18.)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 : 제2조의3
( 개정일: 18.08.21 시행일: 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