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8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
올해 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두차례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설비의 세부규격을 명시*하였다.
* (기존) 화재알림설비 규격 미규정 → (개선)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준용한 제품
◦ 이에, 화재알림시설의 성능 및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더욱 높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노후전선정비사업)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❶지원대상 확대 및 ❷요건 완화, ❸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하여,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였다.
❶ 그간 시장 단위로 신청·지원하였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 가능
❷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시장*의 경우, 영업 점포의 20%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가 D·E등급인 시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❸ 사업 수행 시공사는 공사 진행 전과정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의 자문 및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
❹ 한편 ‘노후전선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1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5% 내외로 지원 예정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점포는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기업마당(
www.bizinfo.go.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