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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는 28일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1인창조기업법」제6조에 근거한 법정조사(국가승인통계 제142015호)로 2012년부터 매년 조사·공표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 제외업종(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 :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21년 기준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 (유효 표본 수) 5,000개 사업체
◊ (조사내용) 일반현황(11개), 1인 창조기업 창업현황(24개), 기업 운영현황(21개), 지원정책(8개) 등 총 64개 항목으로 구성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1.38%
◊ (조사방법) 방문 면접조사(이메일, 팩스, 인터넷 조사 병행)
◊ (조사기간) 2023년 7월~10월
 
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7,812개로 전년대비 7.7% 증가하여 동기간 전체 창업기업 수 증가율(5.8%)보다 높게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는 창업기업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1인 창조기업 육성 3년(’24.~’26.) 계획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 또는 창업진흥원 누리집 (http://www.kised.or.kr)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