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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0099호

2024년도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사업』 시행 공고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해결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

 


1. 사업 목적

ㅇ 기업의 사업화 수요 발굴 및 맞춤형 해결을 지원하는 수요발굴 지원단 운영으로 공공기술 사업화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

2. 지원 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기술개발지원)

3. 세부 내용

□ 사업내용

ㅇ 수요발굴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성장 정체, 수익저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사항의 질적 해결

* 기술기반 기업 수요 발굴 및 맞춤형‧혁신형 기술사업화 지원

- (수요 기업 발굴) 기업의 기술 기반 수요를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

- (수요 기반 지원) 수요기술 발굴‧매칭,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후속 연계* 등 수요 기반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 연구개발(R&D) 및 금융 지원 사업(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수요발굴지원단 활동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내용의 사업(사업화 컨설팅 사업 등) 연계는 제외

 - (성과 도출) 수발단의 기업수요 발굴부터 기술사업화 활동 단계별 고유‧혁신 활동지표에 대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기업애로해결 지원

 □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 기술사업화 전문 수행 민간기업을 주관으로 하고 기술사업화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요발굴지원단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수) : 주관기관(1개)+참여기관(1개~2개) 등 최대 3개까지

※ 구성요건 : 주관기관(전문연구사업자), 참여기관1(대학‧연구소), 그 외 자유

- (주관기관 / 필수구성) 기업수요 발굴 및 공공기술 보유기관 매칭이 가능한 주체로 연구산업진흥법상 전문연구사업자

※ (전문연구사업자)「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자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로 기술거래기관, 특허법인, 기술지주회사 등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절차 진행중이라도, 사업신청서 제출 가능, 단, 협약체결일 기준 신고증 발급 必(미이행 시, 협약대상 제외 및 차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등 검토 가능)

- (참여기관1 / 필수구성) 공공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 등

- (참여기관2 / 선택구성) 수요발굴지원단 컨소시엄별 전략에 맞춰 자유 구성 가능(제외 가능)

ㅇ (참여제한) 최근 5년간(′19년~′23년) 동 사업에 3회 이상 지원대상(주관기관 기준)은 신규과제 신청 참여 제한

 ※ (관련근거) 「2024년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시행계획」 및 2023년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정부 지원 개선안 요구사항 반영

□ 지원 기간 및 규모

ㅇ 지원 기간 : 8개월 내외

ㅇ 지원 규모 : 1.2억원 내외/과제당ㅇ 차등 지원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수형 과제 선정 및 차등 지원 예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우수형) 과제별 1.3억원 지원×3개 과제

- (일반형) 과제별 1.2억원 지원×3개 과제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ㅇ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서면평가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최종 선정 과제 2배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사전검토 : 사업 신청자격, 과제 중복성 등 검증

- 서면평가 : 선정 평가지표(안)에 따라 평가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 우수성에 보다 중점(생략 가능)

- 발표평가 : 선정 평가지표(안)에 따라 평가하고,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 능력과 사업수행 성공 가능성을 심층 평가

□ 평가 기준

ㅇ 주관/참여기관 역량의 우수성(30),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능력(40), 사업수행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30) 등을 정성평가하고 점수화*를 거쳐 순위 결정6.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024년 2월 7일(수) ~ 3월 8일(금), 31일간

ㅇ 접수기한 : 2024년 3월 6일(수) ~ 3월 8일(금), 14:00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 과제 접수

※ 수발단 운영담당자 전용 접수처 : c-demand@compa.re.kr

ㅇ 서류제출 : 공문을 포함한 각 제출서류 전자파일(hwp, pdf 등)

※ 사업신청서는 hwp, pdf 각 1부 모두 제출 必

※ 제출서류는 문서 순서와 같이 분할 제출 必 (통합 스캔본 제출 불가)

※ 발표평가 대상 선정 시, 발표자료(ppt, pdf) 등 제출자료는 별도 안내 예정

※ 파일명 작성 예시 : 1. 과제 신청공문_주관기관명

2. 과제계획서_주관기관명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_주관기관명□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본 사업의 신청자격 제외 및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 제외 및 협약취소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NTIS 참여제한 조회예정)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ㅇ 기타사항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3책 5공 미적용 대상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은『사업비 편성 주요 기준』참고

<사업비 편성 주요 기준>

* (사업비 구성) 출연금 100% 구성(민간부담금 미계상), 주관기관의 연구비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최소 60% 이상이어야 함

* (인건비) 전문연구사업자 소속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미지급용 인건비는 연구활동비 등 사용 목적으로 “(금액)”의 형식으로 기재

* (직접비) 직접 소요비에 대해 자율 산정, 단, 연구수당,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불가(비R&D)

* (간접비) 직접비의 10% 이내 계상 가능, 단, 해당기관 간접비 고시비율을 넘을 수 없음

★ 해당과제는 비R&D사업이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 과제 중복성 결과는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수요발굴지원단의 고유‧혁신 활동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 시, 참고. 성과인정 가이드라인(안) 기준 참고
 

□ 기타

ㅇ 문의처 : 연구성과확산팀 02-736-9028(유민정 선임연구원)

ㅇ 사업설명회 : 추후 공지 예정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홈페이지(www.compa.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