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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식품부] 2020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52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0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1차)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6,87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
    * 담보종류 : 부동산, 지급보증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 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지원한도 : 3회
  - (중소기업)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지원한도 : 제한없음
  - 단, ‘20년 상반기는 중소기업만 선정, 하반기에는 잔여 예산에 한해 기업규모 제한 없이 선정
  - 다년차 융자금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전 기간 융자금에 대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금은 연차별로 분할하여 지급(최대 3년)

2.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인 사업자

4.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외농업자원 :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