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규모는 늘린다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4.1.1시행
- 기업당 보조금 지원한도 200억 원으로 상향,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하여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주차장’과‘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하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