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19.11.28)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년 1월에도 석탄발전소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11.28,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ㅇ 1월 한달간 석탄발전 총 8∼10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최대 49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하였으며,
* 가동정지: 노후석탄 정지 2, 예방정비 1∼2, 추가정지 6
** 상한제약: 주중 45∼49기, 주말 47∼49기
ㅇ 그 결과, 1월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2% (781톤 감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책 시행 두달간(’19.12∼ ’20.1월)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00톤*(40.3%)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ㅇ 아울러, 1월 한달간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하였다고 밝혔다.
□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하게 올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남은 겨울철 기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인 3월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월 마지막 주에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산업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2.10~21)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지난 두 차례의 이행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 통보를 완료하였으며,
* 난방온도 점검결과: (1차, 12.9~12.20) 미이행률 5.3%, (2차, 1.6~1.17) 미이행률 1.1%
ㅇ 금번 3차 점검기간 중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수요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