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참고자료)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6

 
1. 추진 배경 및 추가 안전대책 요지
□ 작년 조사위 발표 및 정부의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19.6.11) 이후 시행과정 중에 5건의 ESS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금번 조사단은 화재사고를 조사하고,
ㅇ ①충전율을 낮추어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②사고예방과 원인규명을 위해 운영기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③공통안전조치 등이 사고예방과 관련기록 보존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이러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충전율 제한조치 등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 전문가-업계 TF 운영(`19.11.6, 11.15, `20.1.17), 충전율 운영범위 워킹그룹 운영(‘19.12 ~), 안전대책 업계 의견 수렴(`20.1.9) 및 ESS 안전관리위 개최(`20.1.16)
ㅇ ①충전율 제한조치, ②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③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④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ㅇ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19.6.11) 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및 옥내시설의 방화벽 설치 등 현재 이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ㅇ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2. 「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가. 충전율 제한조치(80% 또는 90%) 시행
□ 신규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하고(금년 2월중 시행),
ㅇ 기존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하여 이행력을 제고한다.
□ (신규 설비) 우선,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