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양해각서 2건 체결
-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획득과 보호 기대 -
특허청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계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 보호, 심사,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양해각서 2건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아세안 역내 제4위 교역상대국이자 제3위 투자동반자로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기업이 세 번째로 특허를 많이 신청하는 중요한 지식재산 협력 국가이다.
이번에 특허청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체결한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지식재산 법·제도, △심사, △인력 양성,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금융 등) 등 5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특허 우선심사협력(PPH*)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더욱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동(同)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동일한 발명을 한국,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한 후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받을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 우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