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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전환 설비교체 시에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해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3

 
첨단산업 전환 설비교체 시에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해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국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하여, 향후 세계(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세계(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