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사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①시스템반도체, ②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③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④친환경·에너지, ⑤로봇, ⑥빅데이터·인공지능(AI), ⑦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⑧우주·항공, ⑨차세대 원전, ⑩양자기술
이번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이번 기술보호 법률 상담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기술로 무장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기술침해에 대한 걱정없이 시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