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3.07.0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내실 있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 최근 1년(`22.5~`23.4)간 33건의 기술규제 합리화
최근 안전․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입법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법정 인증제도(개): (’15) 203 → (‘16) 166 → (’19) 186 → (‘22) 222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 행정규제의 일부로 안전, 환경 등의 정책 목적을 위해 상품․서비스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 기술적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술기준, 적합성평가(시험․검사․인증 등)를 총칭
** `23.4.10~5.8간 총 59건의 업계 애로사항 발굴
*** 각 부처의 기술기준이나 시험, 검사, 인증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국가표준과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판단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총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3건을 개선하였다.
78건 중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이 중 15건을 개선시켰고,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이 중 11건을 개선시켰으며, 환경보호 분야 1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4건을 개선시키는 등 총 33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를 합리화하였다.
특히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9개 분야*, 50명 내외)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①전기전자, ②정보통신, ③식약농림, ④환경소음, ⑤건축토목, ⑥소방, ⑦해양, ⑧기계자동차, ⑨방사선
** 기술기준 및 시험, 검사, 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등의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산․학․연 전문가로 구성(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