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대한 국가 분류 원복 관련 의견수렴 절차 착수
- 경산성, 4.28(금) 17시부터 5.31(수)까지 수출관리령(정령)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 진행 -
일본 경제산업성은 4.28.(금) 17시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붙임: 일측 보도자료 비공식 번역본)
별표 제3 (제4조 관련)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별표 제3 (제4조 관련)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양국 정부는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