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4월 19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 기술침해 행정조사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개정「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개정내용(‘22.10.18. 개정, ’23.4.19. 시행) : 행정조사 신고서 제출방식을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까지 허용(제8조의2 제2항)
온라인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기초사실(상대방 법 위반 내용, 침해된 기술 내용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완료된다.
* 온라인 신고 경로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민원·신고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신고
이영 장관은 “온라인 신고 도입은 피해기업이 신고서를 우편이나 직접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고서 제출과 접수 사이의 시간차가 줄어들어 보다 신속하게 피해기업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현실공간(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 기술보호 지원제도·사업들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할 계획이며, 온라인화와 함께 맞춤형으로 각종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제공되도록 관련 제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