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3.04.1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올해 11개 항만, 56개 항만하역장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공모를 통해 2023년도 지원대상 사업장 최종 선정, 총 79.5억 원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부산항 등 총 11개 항만*, 56개 항만하역장에 총 79.5억 원**을 투입하여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군산항, 울산항, 대산항, 포항항, 동해항, 목포항, 마산항
** 항만하역사 등(50%) 39.8억 원, 국비(25~50%) 24억 원, 4개 항만공사(25%) 15.8억 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 총 62개 사업장에서 총 217개 안전설비‧장비 설치사업을 신청하였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총 11개 항만, 56개 사업장의 151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6개, 인천항 12개, 평택·당진항 9개 및 기타 항만 19개 사업장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57건, 추락·낙상 방지시설 50건 등의 안전설비·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국가의 지원 외에 민간에서도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 항만에 더욱 선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이 신속히 구축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