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2020년 해양수산 창업ㆍ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통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28

 
사업개요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 선발을 통하여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체계적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기업을 발굴 및 전문 육성할 수 있는 수행기관(보육기업은 수행기관별로 선발 예정)
☞ 액셀러레이터 선발, 보육 프로그램, 초기 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수행기관)  해양수산기업을 발굴 및 전문 육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법인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
 ②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공동)대표여야 함
 ③ 상근 전문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수행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준용해야하며 수행책임자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 및 운영 경력 필수(3년 이상)
 ④ 자체 보육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10개 이상 기업에 투자 경험 필수
 ⑤ 해양수산분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해양수산 유관기관, 투자기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⑥ 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인, 벤처창업 관련 전문가, 투자자 등의 멘토단 보유

- (보육기업)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
  * 보육기업은 수행기관별로 선발 예정으로 선발기준은 기관별로 상이함 
ㅇ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기업 지원
① 수행기관 : 스타트업 모집·선발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자금 지원

- 지원 항목
ㆍ 인건비 : 참여 인력 인건비 지원
ㆍ 운영비 : 기업 모집·발굴, 멘토링, 집합교육, 자금지원, IR 등 프로그램 운영비
ㆍ 역량강화비 : 해양수산 관련 교육, 네트워크 구축, 기관 협업 등
② 보육기업 : 초기자금 지원, 교육, 멘토링, 투자연계 등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
  * 자금지원 및 멘토링 등 지원내용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항목
ㆍ 자금지원 : 기업별 초기 자금 지원
ㆍ 기업보육 : 기업별 멘토링, 투자자매칭, 사업화 지원 등
ㆍ 투자유치 : 액셀러레이터 직접투자 또는 연계투자 지원 
ㅇ 지원 규모
- (수행기관) 총 4개 액셀러레이터 선발, 기관별 2억원 이내 지원
- (보육기업) 총 20개 내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지원
  * 수행기관별 5개 이상 보육기업 선발 및 육성

ㅇ 프로그램 내용
- (액셀러레이터 선발) 액셀러레이터 4개社를 선발하고, 각 액셀러레이터당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용 약 2억원 지원
 * (평가기준) 수행기관 역량, 사업수행 능력, 성과창출 가능성 등 종합 평가
- (창업설명회 개최) 해양수산 유망 창업자·기업 모집, 집합교육 및 개별 상담 등 사업홍보 및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 1차 설명회는 보육기업 선발을 위한 사업설명회 연계 진행, 2차 설명회는 보육기업 및 기타 창업자 대상 집합교육, 전문가 상담회 형태로 개최
- (기업선발) 각 액셀러레이터가 해양수산분야 스타트업(창업 3년이내)을 모집·선발(액셀러레이터당 기업 5개社 이상, 예비창업자 1명 이상)
  * 선발기준은 액셀러레이터 내부 기준에 따르되 전담기관과 협의 후 확정
  ** 단, 보육기업은 타 부처 지원사업 보육기업과 중복하여 선발·육성할 수 없음
- (프로그램 구성) 선발된 기업 현황 분석 및 면담을 통해 기업별 성과지표(KPI)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 프로그램 설계

  * 액셀러레이터별 육성 프로그램을 설계,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지표 설정
- (초기 자금지원)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선발 후 90일 이내에  정부 지원금의 25%(5천만원) 이상을 선발 기업에게 지급

  * 기업별 차등 지급 가능하며, 수행기관의 직접·지분·후속투자와는 별도로 진행
- (기업전문보육) 각 보육기업별 보유 아이템, 사업화 단계 등에 맞는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

  * 기업별 교육, 멘토링을 통한 사업모델 개발, 기술개발, 판로개척, 시설 및 홍보지원 등
-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터 자체자금으로 선발 기업에게 직접 투자를 실시하고, 타 투자사의 후속투자 유치도 지원

  * 액셀러레이터별 총 50백만원 이상을 선발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미이행시 해당금액은 환수조치
- (수행기관 역량강화) 수행기관의 해양수산 전문성 강화 및 대내외 네트워킹 등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

  * 해양수산 투자심사역 양성과정(집합교육, 현장교육, 팸투어) 이수(2명), 유관기관 MOU 체결 등 협업 추진 등
- (보고 및 평가)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중 월간보고, 중간보고 등을 통해 성과 지속 보고, 사업완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비 지급

  * 수행책임자는 월간보고 등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심의를 통해 사업비 잔액 미지급 및 환수 가능
- (후속관리) 보육기업 후속 투자유치 지원, 사업 종료 후 2년간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및 요구자료 제출

  * 액셀러레이터와 보육기업은 사업 완료 후 2년간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 등록건수 등 성과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3개연도 재무제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박선영 선임연구원
- Tel : 02-3460-4023, E-mail : sypark@kim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