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투자사(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모집한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 선정평가 후 기술개발(R&D),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팁스에 참여한 창업기업 1,750개사 중 55%가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총 후속 투자 규모가 8.3조원에 달하는 등 팁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혁신 기술창업 지원 체제(플랫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정책(프로젝트)’ 후속 조치 일환으로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기저기술(딥테크) 분야(트랙)’을 신설하고 1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시스템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아울러, 기존 2년간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 분야(트랙)도 올해보다 100개사 늘어난 600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물량은 현재 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이번 팁스(TIPS) 운영사 모집에는 늘어난 지원 규모에 발맞춰 35개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하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먼저, ‘창업기업(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보육 역량을 보유한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확장(스케일업) 팁스 또는 시드 팁스 운영사로 활동하고 있는 투자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해 민간투자 연계형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 실적은 부족하지만 잠재력 있는 투자사를 ‘예비 운영사’로 8개 내외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된 예비 운영사는 약 2년간 일반형 운영사에 부여되는 추천권의 50% 수준만 부여받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팁스 투자·보육·추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성과에 따라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 2022년 하반기 팁스 신규 운영사 모집 공고 개요 >
(신청자격)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투자·보육 등 지원 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창업기획자, 초기전문벤처투자사(VC), 기술지주,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 ‘21.12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등록 요건 폐지
(선정규모) 총 35개사 내외 (일반형 27개사, 예비형* 8개사)
* 예비형 : 투자 실적은 부족하지만 잠재력 있는 투자사를 예비형 운영사로 선정, 2년간 일반형 운영사와 동일하게 투자·보육·추천 업무 수행(단, 추천권은 일반형의 50% 수준만 부여) 후 성과에 따라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
** 최종 선정규모는 ’23년 지원규모 변동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12.19.~’23. 1.18. 18:00까지, 온라인(
http://apply.jointips.or.kr) 신청
(선정절차) 서면평가(2월초) → 현장실사(2월중) → 대면평가(3월초) → 최종선정(3월말)
이영 장관은 “이번 운영사 모집을 계기로 기저기술(딥테크)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운영사가 확대돼 관련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팁스 운영사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보육 전문기업 또는 기관은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18일 18시까지 팁스 운영사 접수시스템(
http://apply.jointip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팁스 누리집(
www.jointips.or.kr)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
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