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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