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티브이도 아이피방식으로 방송할 수 있다”
-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에 대한 신고 수리 기준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12.11일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1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주) 제공 근거가 신설 (‘22.6.10. 개정, ‘22.12.11. 시행)되고, 신고 수리의 기준으로서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신고 수리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주) 유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사),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상호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 개정 전에는 아이피티브이사는 아이피방식으로만, 케이블티브이사는 알에프(유선주파수) 방식으로만 전송 가능
이번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은
“① 제공하려는 기술중립 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과 ② 기술중립 서비스의 특정 제공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정과제인「세계적인 방송 강국 실현」을 위해 방송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유료방송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한 의미를 가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되고 융합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에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가 처리되도록 하고, 필요시 신고 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