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실증기간 종료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위원장 국무총리)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5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또한,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 : 11. 24.(목),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정부위원(19명)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 장관(급)
• 민간위원(21명) : 민간 위촉 위원
▣ 안건
• 의결(1건) :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 보고(1건) : 특구계획 일부변경 특구<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