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2022.11.25
<주요내용>
-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신설…동주민센터 신청, 12월 말부터 지급
- 최장 2년 간 가구당 월 20만 원씩 월세 보조, 아동바우처(월 4만원)와 중복 가능
-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소득‧자산요건 완화, 외국인 주민도 지원
□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런 취지에 맞게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단,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2.8.10.)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호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