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인 ㈜딜라이브 계열SO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허가 유효기간 : ’20.1.28.~’25.1.27., 5년)한다고 밝혔다.
* ㈜딜라이브,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북부,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14개사
□ 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19.1.1)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ㅇ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78개 구역)로 신청하여야 했으나,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방송구역 명시)으로 개정하였다. (’17.12.12. , 방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