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1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과 성적서 수요기관(한수원 및 발전5社)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15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장영진 1차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 협약식 행사 일정(안) >

◇ (일 시) : `22. 9. 15(목) 14:00~15:00
◇ (장 소) : 더 플라자 호텔 22층 오팔룸 (서울 중구 소공로)
◇ (참석자)
-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국가기술표준원장
- 협약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수원, 발전5社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21년 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全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금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이첩) 한수원 및 발전5社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한다.

(조사계획)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후속조치) 한국제품안전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社)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재발방지)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ldquo;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rdquo;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면서,

ㅇ &ldquo;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社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