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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 및「과자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22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 1. 21.(화) 제396차 회의를 개최하여「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와「과자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였음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가 국내 기업 ‘가’ 및 ‘나’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하였음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특허권 및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 ‘가’ 및 ‘나’가 제조․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음
ㅇ 향후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임

【과자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과자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은 국내 중소기업인 ㈜서울식품공업이 자사의 과자 상표권을 침해하여 베트남에 수출한 국내 기업 ‘다’, ‘라’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 건임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서울식품공업)과 피신청인(국내기업 ‘다’, ‘라’)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에 걸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자 상표권을 침해하여 베트남에 수출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ㅇ 무역위원회가 피신청인(국내기업 ‘다’, ‘라’)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함에 따라, 국내기업 ‘다’, ‘라’에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들이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