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와 금융거래 사칭 문자사기 주의!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추석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세요<인터넷주소>’,
‘엄마 내 핸드폰 떨어트려서 화면이 깨져 수리 맡겼어. 이 번호로 톡친구 추가하고 톡줘’등 문자사기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ㅇ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사기전화,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 최근 3년간 문자결제사기 추세를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1,2,9월)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2%에 달하였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의 50%가 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ㅇ 문자결제사기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94.7%)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결제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올해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공공기관을 사칭(4.3%)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문자결제사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문자결제사기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 · 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ㅇ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문자결제사기, 메신저피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붙임 3 참고>▲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ㅇ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ㆍ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9월 1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문자결제사기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추석 선물ㆍ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ㆍ자녀ㆍ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기전화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ㅇ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누리집 참조
□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보호나라(
https://www.boho.or.kr)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