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창업기업에 공공조달시장 문턱 낮춘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 이하 창진원)은 7월 5일(화),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찾기 쉽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창진원은 사전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구매상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중기부와 창진원은 올해 하반기 중 한 번 더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매상담회의 부대행사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성능인증 등 5개 분야 전문가 30인과 창업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상담(멘토링)도 운영한다.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관련 법령 명확화
아울러, 중기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이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는,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제한경쟁입찰 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판로지원법 시행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붙임2 참조)
 
즉, 현재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 김주화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외에 더 다양한 형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규제개선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