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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원)이 편성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6.3.)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21.11~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되었다.
 
2.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➊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➋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➊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바,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➋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21.4분기~’22.1분기 선지급금 공제 또는 ’21.3분기 손실보상 금액 변경에 따른 정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022년 1분기 지급계획(안) 의결(6.28) -

□ ’22.1분기 손실보상 전체 규모는 94만개사, 3.5조원(잠정)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보정률(90→100%)․하한액(50→100만원) 상향 등 보상규모 확대

□ 6.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첫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5부제 실시

◦1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