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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1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 대상으로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접수

◦ 공동대표 사업체(5.8만개), 사회적기업(0.2만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

◦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매출감소가 사전에 확인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원